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단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3:10경 원주시 B, 유흥주점 'C'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간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