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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7201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주한다.

제4조(공사비 책정) 위 3사는 1차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을”과 “병”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특약 : “을”과 “병”은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갑”, “을”, “병”이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의 지분 시행 이윤의 70%로 한다.

* 을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 병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피고 B는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케이엔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3. 9. 10. 이 사건 신축건물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2,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7호증, 을가 제6, 10호증).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1 기재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를 의미한다) 위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이 사건 신축건물을 의미한다)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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