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8조 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8조 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3.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795호 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이 2013. 12. 17.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3. 27. 2013노1396호 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판결에는 ‘2013. 8. 21. 22: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31. 22:40경’의 오기로 보인다)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그곳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색 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판결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