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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다254627
지연이자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1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이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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