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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7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1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59번 길 11-0 풍림아이 원 앞 삼거리를 서 현로 쪽에서 서 현역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6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과거 40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나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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