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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8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1.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 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피고는 장애인인 B의 보호자로서 피고 명의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연료 구입비용을 할인받아 왔는데, 피고는 B가 사망한 2007. 8. 21. 이후에도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83,840원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다.

복지부가 2003년 마련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호자에 대하여 수시로 장애인의 사망해외이주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등록 말소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 B가 사망함에 따라 LPG 할인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83,84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할인지원금 83,840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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