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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87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0.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 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피고는 장애인인 B의 보호자로서 피고 명의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연료 구입비용을 할인받아 왔는데, 피고는 B이 사망한 2005. 12. 5. 이후에도 2006. 1. 5.부터 2006. 4. 13.까지 14회에 걸쳐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81,120원 상당의 할인지원을 받았다.

복지부가 2003년 마련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호자에 대하여 수시로 장애인의 사망해외이주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등록 말소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81,12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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