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00.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LPG 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액 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 왔다.
나. 피고는 청각 4급, 시각 6급 장애인인 B의 보호자로서 피고 명의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을 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06. 9.경 2007. 1. 1.부터 4 ~ 6급 장애인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와 신용카드 회사의 업무 착오로 피고에 대한 할인지원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7. 1. 1.부터 2007. 6. 24.까지 28회에 걸쳐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253,440원의 할인지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 1부터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원고로부터 할인지원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및 소관 부처의 행정지침에 근거한 수익적 행정작용이므로, 그에 따른 급부의 제공이나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히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로만 한정하여 판단할 수 없고, 급부행위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