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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248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83』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2015. 12. 27. 23:05 경 중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가는 C(90 년생, 여 )에게 따라 붙으면서 ' 술 한잔하자.' 며 중구 을지로 3가 역 10번 출구 앞까지 따라가면서 술을 같이 마시 자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일시 같은 사실로 C이 먼저 와 관공서 인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 내에 있던 경사 E와 경장 F에게 위 ' 가' 항의 사실 관계를 말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 요구하자 ' 추우니까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겠다 '라고 하며 자진으로, 같은

날. 23:10 경 위 파출소 들어와서는 진술하다가 상황 근무를 하는 근무자 경위 G, 경위 H, 경사 E, 경장 F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라며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지갑을 내던지는 등의 관공서에서 주 취 상태 소란행위 등을 하였다.

『2016 고 정 2538』 피고인은 2016. 3. 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위 주점 운영자인 M 등이 있는 가운데에 ‘ 이 씹팔놈아, 좃 같은 새끼야, 십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영상 단면 사진 자료

1. 고소장 (L)

1. 진술서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같은 법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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