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위 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의 국도 도로를 계룡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국도의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국도를 대전 관저동 쪽에서 계룡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SV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7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8. 14:45경 논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