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사주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범행의 수법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인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건에서의 처벌 사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