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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LH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람 모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 2016년의 음주 운전으로 2016. 3. 6.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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