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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94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F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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