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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4258
채무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4.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E 외 46필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업지’, 위 사업내용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C에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은 이 사건 사업지에서 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3년경 피고에게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13.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512호로 식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176,458,8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3. 8.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수한 176,458,8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C과 원고는 2013. 6. 11.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E 등 전원주택 15개동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은 2013. 6.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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