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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12:4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F(56 세) 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평탄작업을 하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현장에 온 피해자 G(59 세) 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3. 이 사건 제 2회 변론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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