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비골신경” 앞에 “왼쪽”을 추가한다.
같은 4면 14행의 “2)항을”을 “2)항이”로 변경한다.
같은 4면 18~20행의 “볼 수 없고, 할 것이므로”를 “볼 수 없으므로”로 변경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나.
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을 의미하고,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왼쪽 둘째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신전 발가락 끝이 하늘을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각도를 말한다. 신전은 배굴과 같은 뜻이다. 이 0도, 굴곡 발가락 끝이 바닥으로 움직일 때의 각도를 말한다. 굴곡은 척굴과 같은 뜻이다. 이 45도로 측정되어 그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이 30도 이는 신전 0도와 굴곡 30도를 합한 수치이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척굴(= 굴곡)이 30도이므로 발가락 끝이 그 이하인 45도까지 내려가더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는 피고의 2014. 4. 9.자 준비서면 6면 7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5도가 아님)에 불과한 반면, 둘째 발가락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은 7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