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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58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90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도 위 승용차를 임의로 타인에게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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