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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3:13 경 원주시 C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여, 54세) 가 짐을 집으로 옮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다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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