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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899
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에 깍지를 끼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언동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력성향을 비롯한 평소의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00만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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