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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19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19.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지상에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0. 3. 26.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건설은 공사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303), 원고는 현대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사대금에서 그 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7. 8.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960),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현대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1,304,013,589원이다.

한편 현대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보수에 979,047,882원이 소요된다.

다만 그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890,043,529원이 현대건설이 원고에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 감정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대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대리석 시공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대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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