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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피해자 D(남, 41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의 상해 피의사건에 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G 행세를 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서명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이유와 함께 양형기준이 없는 사서명위조 등의 범죄와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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