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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5 2015가단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540.17㎡를 인도하고,

나. 7,59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캬바레를 운영중인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1995.경부터 캬바레로 계속 이용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세별도, 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1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5.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5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9. 25.부터 2014. 12. 25.까지 3개월분 차임 7,590,000원(=2,530,000원×3월) 및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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