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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52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02. 3. 6. 피보험자를 망 B(피고의 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재해사망특약 이하'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2013. 11. 6. 자살하였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43,100,655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49,562,00 0원은 지급거절하였다. 나.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 및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급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6조(보험금윽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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