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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8. 10. 벌금 1,500,000원, 2011. 7. 13. 벌금 4,000,000원의 선고를 받아 각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1:58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칠 퍼센트 (0.067%)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시청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광주 순 복음 교회에 이르기까지 B 스포 티지 차량을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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