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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2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가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C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 법상 ‘ 접근 매체의 양도 ’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 여수시 이하 불 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설립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를 개설하고,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들을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양수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양도 양수가 문제된 접근 매체는 C과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 대여자들이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데, 피고인이 C에게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준 행위는 C이 이미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접근 매체를 건네준 것으로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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