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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15 2017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20 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 현 옥매로 3에 있는 휴천면 사무소 부근 편도 1 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휴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전신주에 머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 동영상 각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사고차량 및 충격부분 확인, 변사자 발견자 K 진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일몰시간 등 확인, 시체 검안 의사 진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화물차량 확인 등, 사고 현장에 있었던 화물차량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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