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천 교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상록회관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