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1. 28.부터 2016. 1. 28.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네일숍에서 일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1,602,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직원인 원고 체불임금 1,400,000원을 2016. 4. 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 날인한다.
원고는 2016. 4. 1. 지불확인서를 확인하였고, 민형사상의 진정서 고발 사건을 취하한다.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기한다.
원고는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D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 날인한다.
원고는 C과 피고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항을 쌍방 합의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자의에 의하여 서명날인한다.
추후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1,602,20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제1심에서 ‘원고가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382). 마.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7. 4. 28. 항소심에서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2016. 4.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