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4462 판결
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젖소사육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젖소사육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토지여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중대한 오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