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432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5두4432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172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