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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경산시 B빌딩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대리점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파랑색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1. 21: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F 축제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정색 LG 옵티머스 LTE2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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