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2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11, 12, 14, 18, 1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과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C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D이 중국에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한 대 당 2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성수동 E빌딩 4층 F고시텔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G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만 원에 매수하여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택배로 배송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N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택배 회신 자료, 우체국택배 자료, CJ택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