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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5. 1.경부터 사업상 알게 되어 많은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위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 C는 자신의 부탁으로 원고가 개설해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입출금을 하였으며(피고 C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나 남편인 F의 명의로 입출금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06년경부터 약 7년간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알게 된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8135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같은 법원 2015나477호).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이름이 적혀있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며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혀있는 2009. 9. 7.자 차용증(수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원고와 많은 금전 거래를 해오던 중 2009. 9. 7.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09. 9.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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