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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곡역의 분당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변에 지하철 이용 승객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창녀야, 병신들 꼴값하고 있네. 저런 못 생긴 년이랑 다니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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