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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중부세무서장

2019.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 (지번 1 생략) 전 26784㎡(이하 ‘○○동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815㎡(이하 ‘○○동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동 (지번 3 생략) 과수원 1243㎡(이하 ‘○○동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동 (지번 4 생략) 과수원 600㎡, 같은 동 (지번 5 생략) 과수원 2990㎡를 원고의 운전기사였던 소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동 (지번 4 생략) 과수원 600㎡는 2010. 12. 8. ○○동 (지번 5 생략) 과수원 2990㎡를 합병하여 ○○동 (지번 4 생략) 과수원 3590㎡(이하 ‘○○동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동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아래의 각 토지 및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천안시에 수용되었다(이하 수용된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⑴ ○○동 (지번 3 생략) 토지 : 2010. 6. 21. 수용

⑵ ○○동 (지번 6 생략) 전 주1) 197㎡ 및 ○○동 (지번 4 생략) 토지 중 3590분의 2090 주2) 지분 > : 2011. 4. 5. 수용

⑶ ○○동 (지번 7 생략) 전 주3) 18354㎡ 중 21121분의 9909.21 주4) 지분 : 2014. 5. 12. 수용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소외인 명의로 2010년 귀속 59,262,974원, 2011년 귀속 127,271,070원, 2014년 귀속 525,207,973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 기재와 같다(금액 단위는 원, 이하 같음).

다.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10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소외인 명의 등으로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였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2011. 10.경 본인 명의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소 및 호수 생략)(이하 ‘가락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11. 4. 5. 수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위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은 2010년 8,684,830원, 2011년 29,344,423원, 2014년 18,536,752원의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의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소외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전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2010년, 2014년 귀속)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11년 귀속)로 부과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귀속 25,625,310원, 2011년 귀속 62,903,120원, 2014년 귀속 287,899,45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락동 오피스텔 양도분을 합산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1. 주5)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소송 중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65,320,101원으로 정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 차액인 4,625,434원(69,945,535원 - 65,320,101원)만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0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원고 명의로 다시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⑵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⑶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세액 공제액 3,119,103원의 배제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수용에 따른 감면한도(5년간 2억 원)를 착오하여 그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⑴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바,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율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원고는 명의신탁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이었던 원고 남편의 채무 담보에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부 가락동 오피스텔 외에도 강원도 동해시 (주소 1 생략) 임야 22986㎡, (주소 2 생략) 대 941㎡, (주소 3 생략) 대 941㎡ 등 여러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0. 12.경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을, 2003. 6.경 가락동 오피스텔 (호수 생략)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위 부동산들을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 남편은 2002년경 소외인의 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시기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세제)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실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2011. 4. 5. 수용된 토지와 가락동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와 소외인 명의로 각각 따로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기본공제 등을 중복적용받게 되어 적어도 14,932,718원의 세액을 회피하는 결과를 주6) 야기하였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 명의로 납부함으로써 마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비록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부과되는 세액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주7) 하지만 ,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엿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소외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 제47조의3 제3항 은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에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항 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는 ‘기납부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에 따라 공제되는 중간예납세액 등, 제106조 제3항 에 따라 공제되는 수시부과세액,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공제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에는 그와 같은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⑵ 원고가 수탁자인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47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⑶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수탁자인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리 가산세를 적용할 때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고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무신고로 평가하는 이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을 때 적용받았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액 3,119,103원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실상 해당 금액만큼 과소신고한 것이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용에 따른 감면한도를 착각하여 감면세액 49,531,682원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각 과소 및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기용

주1) 2010. 4. 7. ○○동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주2) 나머지 3590분의 1500 지분은 2012. 4. 25. 수용되었다.

주3) 2010. 4. 7. ○○동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동 (지번 7 생략) 전 21121㎡가 분할되었고, 2012. 12. 26. 여기에서 다시 (지번 8 생략) 전 2767㎡가 분할되어 ○○동 (지번 7 생략) 전 18354㎡가 되었다.

주4) 21121분의 2220 지분은 2012. 4. 25.에, 21121분의 3526.89 지분은 2013. 3. 19.에, 나머지 21121분의 5464.9 지분은 2016. 4. 28.에 수용되었다.

주5)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중 일부는 2012년 및 2013년에 천안시에 수용되어 마찬가지로 원고는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주6) 각각 따로 납부하는 경우 가락동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35,553,100원(을 제7호증), 이 사건 토지 중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71,070원, 합계 162,854,170원이 산출되는 반면, 합산하는 경우는 앞서 1. 라.항에서 보았듯이 양도소득세 177,756,888원이 산출된다.

주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할 때 적용받았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할 당시 수용에 따른 감면한도를 착오하여 세액의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여부가 변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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