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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내용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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