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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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