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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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