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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28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6. 1. 4.까지는 연 12%, 201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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