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30 2017가단21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