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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6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2. 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6%의,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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