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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7079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562,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1) 원고 A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돈을 벌 목적으로 1969. 6.경 처남 H로부터 밀항비용을 빌려 일본 오사카로 밀항한 후 자신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있던 처 외숙 I의 집을 방문하는 등 서로 교류하며 지냈다. 2) J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장 K, 순경 L는 1973. 12. 16. 원고 A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때부터 1974. 1. 8.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까지 24일간 원고 A를 위 경찰서 정보과 보호실에 영장 없이 구금한 상태로 조사하였다.

3 J경찰서 수사관들은 원고 A에게 가족친지들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폭행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면서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원고 A는 결국 'H와 I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구성원이고, 원고 A는 그들과 회합하면서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처 B, 제주도민 M, N 등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재심판결 1) 원고 A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93호로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74. 6. 28.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74노869호)와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74도3641호)가 모두 기각되어 197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불법구금일인 1973. 12. 16.부터 1976. 7. 17.까지 945일 동안 미결구금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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