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10. 20.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 사건을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1. 7. 27. 원고의 진정이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은 각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사건처리기한 도과 및 설명의무 해태 피고는 원고의 진정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려 9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는, 진정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및 청원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각하사유 부존재 원고는 2008. 9. 17.자로 제18대 국회의장에게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안을 접수한 뒤 그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부분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