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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0 | 법인 | 2010-10-0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세목

법인

요 지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988년부터 열수송관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이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전기, 가스·증기업을 영위하는법인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 열수송관은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중 보온관으로서, 구조용 강관이아닌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고, 강관의 두께등에 대한 사양도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2001-45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며,

-열생산시설과 결합하여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부에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온도 120℃상당)을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여 수용가의 냉수를 온·급탕수로 변화시키고 온도가 낮아진 지역 난방수(60℃상당)는 다시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열 순환시스템임

-「지방세법」상 쟁점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난방공사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지역난방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집단에너지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열수송관을 통해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에 전달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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