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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5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필리핀화 1,000,000페소와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대부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2015. 1. 4. 피고 A에게 필리핀화 1,000,000페소를 이자 연 34%, 변제기 2015.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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