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23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사단법인 D선교회 E 공동체‘의 담임 목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완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5.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공동체(장애인 복지시설용도)에서 정신질환자 등 보호대상자 27명을 입소시켜 보호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신고 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시설폐쇄)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위 공동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