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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932
근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차량등록사업소 2008.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2008. 7. 21.부터 2011. 6. 20.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25,265,581원을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록을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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