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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2: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인의 처인 C이 쓰러졌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가 위 C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왜 데려 가려고 하느냐,

씹할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응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소방공무원들이 위 C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E 구급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위 구급차의 조수석 문 및 옆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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