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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경남 창녕군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20.경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수입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의 이자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형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형부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전항과 같은 채무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중순경 현금 5,3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C 계좌로 같은 달 11.경 2,000,000원, 같은 달 18.경 10,6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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