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3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9. 26. 08: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8세) 과 이전에 피해자와 다퉜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